외국인 고용, 우리 회사는 몇 명까지? — 국민고용 20%·30%·50% 계산법과 산정에서 빠지는 자격 (2026년 기준)
외국인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는 '국민고용 인원 × 허용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준전문 E-7-2·일반기능 E-7-3 등)은 국민고용의 20%, E-7-4 숙련기능인력은 30%(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50%)이고, 건설업은 아예 비율이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계공학기술자처럼 직종 자체에 인원 상한(업체당 최대 2명)이 걸린 예외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고용 인원'과 '외국인 인원'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외국인은 몇 명까지 되느냐"입니다. 답은 전체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이 몇 명이냐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준을 잘못 잡으면 계산 전체가 틀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갈래(일반 E-7 20%, E-7-4 30%·50%, 건설업 공사금액)의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하고, 산정에 포함되는 자격과 빠지는 자격을 구분합니다.
먼저 '국민고용 인원'부터 — 전 직원이 아닙니다
모든 계산의 분모가 되는 국민고용 인원은 단순한 재직자 수가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 직후에는 이 3개월이 채워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는 비율 계산 이전에 이 문턱에서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갈래 비교 —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
| 구분 | 허용 기준 | 메모 |
|---|---|---|
| 국민고용 보호 직종 (E-7-2·E-7-3 등) | 국민고용 인원의 20% 이내 | E-7-1 전문인력은 원칙 미적용, 단 일부 직종은 예외 적용(아래 ④) |
| E-7-4 (숙련기능인력) |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 50%) | E-9·E-10·H-2 1명 이상 고용 사업장 전제 |
| 건설업 | 비율이 아닌 공사금액 × 0.4 (1억원당 0.4명, 소수점 올림) |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1 |
즉 같은 회사라도 어떤 비자로, 어떤 업종에서 고용하느냐에 따라 허용 인원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국민고용 보호 직종 — 국민고용의 20%
여기서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E-7-1 전문인력은 국민대체가 어렵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요건을 제외하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 등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 국민고용 인원 | 5명 | 10명 | 15명 | 25명 | 50명 |
|---|---|---|---|---|---|
| E-7 최대(20%) | 1명 | 2명 | 3명 | 5명 | 10명 |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 산정 방식입니다. 이미 고용 중인 E-7-1~3 외국인은 비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0%까지 되니 새로 뽑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E-7 인원을 뺀 나머지가 실제 여유분입니다.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해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 초청과 자격변경, 근무처변경까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② E-7-4 — 국민고용의 30%, 인구감소·뿌리산업은 50%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율이 더 넓습니다.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인구감소지역이나 뿌리산업이면 50% 이내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E-9·E-10·H-2 중 하나 이상을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하여 최소 1명(인구감소·뿌리산업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고용 인원 | 5명 | 10명 | 20명 | 30명 | 50명 |
|---|---|---|---|---|---|
| E-7-4 최대(30%) | 2명 | 3명 | 6명 | 9명 | 15명 |
| 인구감소·뿌리(50%) | 3명 | 5명 | 10명 | 15명 | 25명 |
산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E-7-4 비율을 계산할 때는 E-7-4 외의 E-7·E-9·E-10·H-2와 F-2·F-4·F-5·F-6를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즉 공장에 E-9 인력이 많더라도 그 인원은 E-7-4 허용 인원을 깎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 E-7의 20% 산정(같은 E-7-1~3은 포함)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③ 건설업 — 비율이 아니라 공사금액
건설업은 사람 수 비율 대신 공사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하나를 골라 0.4를 곱한 값이며,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소수점은 올림합니다.
| 공사금액(택1 기준) | 5억원 | 10억원 | 25억원 | 50억원 |
|---|---|---|---|---|
| 고용 가능(×0.4) | 2명 | 4명 | 10명 | 20명 |
건설현장이라도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산업·환경설비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코드와 현장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의미를 갖습니다.
④ 예외 — 비율이 아니라 '직종별 인원 상한'이 걸리는 경우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E-7-1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20% 제한을 받지 않지만, 초청 남발 우려가 있는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 직종은 비율과 별개로 업체당 고용 가능 인원 자체에 상한이 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계공학기술자(직종코드 2351)입니다. (전문인력 예외 직종만 따로 정리한 E-7-1 전문인력 20% 예외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형 설계, 공조·냉동, 산업용 로봇 설계 등 제조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직종인데, 기준이 이렇습니다.
| 구분 | 기계공학기술자(2351) 기준 |
|---|---|
| 심사기준 적용 | E-7-1이지만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 업체 규모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 고용허용인원 | 상시근로자 구간별 차등, 업체당 최대 3명(5인 미만 제한 / 5~10인 1명 / 11~30인 2명 / 30인 초과 3명) |
| 자격요건 | 일반 기준.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했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 시 학사학위 이상일 것 |
| 기간연장 |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해 임금요건·업체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즉 국민고용이 50명인 회사라도 기계공학기술자는 20%인 10명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구간에 따라 최대 3명이 상한입니다(30인 초과 시 3명). 비율만 보고 인원을 잡으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이 직종으로는 고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비슷하게 인원 상한이 별도로 설정된 직종으로는 제도사(2395), 여행상품개발자(2732), 해외영업원(2742), 통·번역가(2814), 웹 개발자(2224), 디자이너(285)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직종별 상한과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고 출처에 따라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신청하려는 직종코드의 '직종별 세부 관리기준'을 매뉴얼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정에 넣는 자격, 빼는 자격 — 한눈에
결국 계산의 정확도는 "누구를 분모(국민)에 넣고, 누구를 외국인 인원으로 세느냐"에서 갈립니다. 제도별로 다르므로 표로 정리합니다.
| 구분 | 일반 E-7 (20%) | E-7-4 (30%·50%) |
|---|---|---|
| 분모(국민고용) |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최저임금 이상 내국인 | |
| 외국인 인원에 포함 | E-1~E-7-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이미 고용 중인 E-7-1~3 포함) | — |
| 외국인 인원에서 제외 | E-7-4·E-8·E-9·E-10·H-2, F-2·F-4·F-5·F-6 | E-7-4 외 E-7·E-9·E-10·H-2, F-2·F-4·F-5·F-6 |
표에서 보듯 E-9·E-10·H-2 같은 비전문·방문취업 인력과 F계열(거주·동포·영주·결혼이민)은 어느 계산에서도 외국인 고용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E-7에서는 이미 있는 E-7-1~3이 비율에 포함되어 여유분을 갉아먹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될 줄 알았는데 초과"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8명인데 외국인은 몇 명까지 되나요?
먼저 8명이 모두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최저임금 이상 내국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8명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국민고용 보호 직종(E-7-2·E-7-3 등)은 20%인 1명, E-7-4는 30%로 계산해 3명(올림)입니다. 다만 직종별 상한이 따로 걸려 있으면 그 숫자가 우선합니다.
Q. 우리 공장에 E-9이 여러 명 있는데, 그만큼 E-7-4 인원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E-7-4 허용 인원을 계산할 때 E-9·E-10·H-2와 F-2·F-4·F-5·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오히려 E-9·E-10·H-2를 1명 이상 고용 중이어야 E-7-4 신청이 가능하므로, 있는 편이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Q. 사장(대표)도 국민고용 인원에 들어가나요?
국민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등재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는 통상 근로자로 등재되지 않아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부를 직접 확인해 인원을 세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회사를 막 차렸는데 바로 외국인을 뽑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 등재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라면 그 자체로도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기계공학기술자는 왜 인원이 2명뿐인가요?
E-7-1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20% 제한을 받지 않지만, 초청 남발 우려가 있는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업체당 인원 상한이 따로 설정됩니다. 기계공학기술자(2351)가 여기에 해당해 업체당 최대 2명이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면 고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Q. 이미 비율을 넘겨서 고용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대체 인력 초청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까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새로 뽑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의 체류 유지에도 영향을 주므로, 비율 여유를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전 꿀팁 — 매뉴얼에는 없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들
계산 자체보다, 계산의 재료가 되는 서류와 시점에서 실무가 갈립니다.
근거 법령·자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3)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20% 산정·포함/제외 자격), E-7-4 고용기업 요건(30%·50%·건설업 공사금액)
- 법무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K-point E74) — 고용허용인원 및 산정 제외 자격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업체당 허용인원, 신청방법
-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 — 직종별 세부 관리기준(기계공학기술자 2351 등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고용 인원 산정 근거
※ 본문은 법무부 사증·체류 안내매뉴얼(2026.3)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과 E-7-4 고용기업 요건, 2026년 K-point E74 선발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율·특례·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심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