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E-7-3 외국인 고용 총정리 — 2026년 쿼터 소진·2027년 준비 전략 (직종코드 S85513)
2026년 건설기계(부품)제조원 E-7-3 쿼터 100명은 이미 소진되어 현재 신규 도입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직종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떻게 다음 쿼터를 잡느냐"입니다. 2027년도 역시 100명 규모의 시범운영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배정 방식은 2026년 10월 KOCEMA 회원사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즉, 핵심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연초 잔여 쿼터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계(부품)제조원 E-7-3(직종코드 S85513)의 쿼터 구조, 고용업체 요건, 외국인 자격요건과 용접원 특례, 비자 절차, 제출서류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7-3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이란 — 직종코드 S85513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은 특정활동(E-7) 비자 중 일반기능인력(E-7-3) 14개 직종의 하나로, 직종코드는 S85513입니다. 2026년 2월 신설된 시범운영 직종이라 쿼터·요건이 일반 E-7과 다릅니다. 도입할 수 있는 직무는 건설기계(부품) 용접원과 건설기계(부품) 도장원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2026년 2월 ~ 2028년 1월입니다.
쿼터 현황 — 100명 전국 총량, 2026년 소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100명은 전국 총량 도입·초청 상한이지, 업체별 배정량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신청·심사 → 본부(체류관리과) 쿼터 배정요청 → 쿼터번호 발부 → 허가로 이어지는 절차상 선착순 소진 방식이라, 총량이 차면 그 연도는 마감됩니다.
| 구분 | 기간 | 쿼터 현황 |
|---|---|---|
| 1차년도(올해) | 2026.2 ~ 2027.1 | 전국 100명 → 소진(마감). 1차 밴드사 위주 배정 |
| 2차년도(내년) | 2027.2 ~ 2028.1 | 전국 100명(예정, 시범운영 유지). 배정방식은 2026.10월 회원사 회의 후 확정 |
고용업체 요건 — 3가지 모두 충족
| 요건 | 기준 | 확인서류 |
|---|---|---|
| 업종·인증 | 산업부 지정기관(KOCEMA) 사전신청 → 예비고용추천 | 예비고용추천서 |
| 규모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 매출 | 최근 1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재무제표·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국민고용비율 | 외국인은 국민고용인원 20% 한도 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
실무 관문은 KOCEMA 예비고용추천입니다. 2026년은 1차 밴드사 위주로 배정되었으므로, 신규 진입 업체는 접수 전 KOCEMA에서 지정기관·예비추천 절차와 배정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당 최대 몇 명? — 국민고용인원의 20%
| 국민고용인원 | 10명 | 15명 | 25명 | 50명 |
|---|---|---|---|---|
| 외국인 최대 고용 | 2명 | 3명 | 5명 | 10명 |
산정 시 기존 E-7-1~E-7-3 외국인은 비율에 포함되고, E-7-4·E-9·E-10·H-2·F계열은 제외됩니다. 이미 20%를 초과해 고용 중이면 신규 초청·자격변경·근무처변경이 원칙 불허됩니다.
외국인 자격요건 — 아래 중 하나 + 기량검증 통과
| 구분 | 요건 |
|---|---|
| A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 B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 C |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용접원 특례: AWS·ASME·ISO·EN 등 기준의 중급 이상(아래보기 F/1G·수평 H/2G 제외) FCAW·GMAW·GTAW 자격증 취득 시 경력요건이 2년으로 완화됩니다(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유학생이 취업확정 + 산업부 고용추천 시 경력요건 면제, 비이공계 유학생도 KOCEMA 위탁교육기관 훈련과정 수료 시 면제됩니다.
비자·출입국 절차 — 국외 초청 vs 국내 자격변경
공통 사전단계: ① KOCEMA 예비고용추천 → ② 현지 기량검증 통과·확인서 → ③ 산업통상부(기계로봇제조정책과) 고용추천서(필수).
국외 초청 트랙: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심사 → 쿼터 배정요청 → 쿼터번호 발부 → 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 사증(E-7-3, 2년 단수) → 입국 → 90일 내 외국인등록.
국내 자격변경 트랙: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쿼터 배정요청 → 쿼터번호 발부 → 변경허가(E-7-3).
입국 후 체류관리 핵심
사회통합프로그램(필수 후속요건): 입국 후 1년 이내 ① 사전평가 21점 이상+2단계 배정, 또는 ② 사통 1단계 이수, 또는 ③ TOPIK 2급 이상 중 하나 충족. 미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만 연장 후 제한됩니다. 근무처 변경은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변경 시에도 자격·업체·허용인원을 재심사합니다.
반드시 체크할 리스크
① 2026년 쿼터 소진 → 연초 잔여 쿼터 확인 필수. ② 2027년 배정방식은 2026.10월 회원사 회의 후 확정. ③ 확인기관·절차 세부는 산업부 장관이 정함(KOCEMA·하이코리아 공지 우선). ④ 임금은 접수 시점 공고 기준. ⑤ 요건 충족은 심사 전제일 뿐, 허가 여부는 심사관 재량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노바코리아 상담 관점)
건설기계 E-7-3는 "어느 순서로,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실제로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경남·충남 소재 건설기계 제조업체 2곳의 E-7-3 예비고용추천 획득을 지원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고용추천은 이 직종의 사실상 진입 관문인 만큼, 업체 요건 정리부터 KOCEMA 신청·서류 준비까지 초기 단계의 조력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 E-7-3 일반기능인력 직종 총정리
· 외국인 고용, 우리 회사는 몇 명까지? — 국민고용 20·30·50% 계산법
· 용접원 특례로 E-7-3 경력요건 2년 단축하기
※ 본문은 첨부 실무자료(법무부 2026.3 사증·체류 매뉴얼 + KOCEMA 실무확인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사무소·의뢰인·사건 현장이 아닙니다.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KOCEMA(kocema.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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