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외국인 고용(E-7-3비자) 총정리

건설기계 부품 용접 작업 현장 - E-7-3 외국인 고용 실무 안내 (연출 이미지)
직종코드 S85513 · E-7-3 일반기능인력

건설기계 E-7-3 외국인 고용
2026 쿼터 소진 · 2027 준비 전략

건설기계 E-7-3 외국인 고용 총정리 — 2026년 쿼터 소진·2027년 준비 전략 (직종코드 S85513)

2026년 건설기계(부품)제조원 E-7-3 쿼터 100명은 이미 소진되어 현재 신규 도입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직종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떻게 다음 쿼터를 잡느냐"입니다. 2027년도 역시 100명 규모의 시범운영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배정 방식은 2026년 10월 KOCEMA 회원사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즉, 핵심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연초 잔여 쿼터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계(부품)제조원 E-7-3(직종코드 S85513)의 쿼터 구조, 고용업체 요건, 외국인 자격요건과 용접원 특례, 비자 절차, 제출서류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7-3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이란 — 직종코드 S85513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은 특정활동(E-7) 비자 중 일반기능인력(E-7-3) 14개 직종의 하나로, 직종코드는 S85513입니다. 2026년 2월 신설된 시범운영 직종이라 쿼터·요건이 일반 E-7과 다릅니다. 도입할 수 있는 직무는 건설기계(부품) 용접원과 건설기계(부품) 도장원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2026년 2월 ~ 2028년 1월입니다.

건설기계 부품 도장 작업 현장 - E-7-3 용접·도장 직무 (연출 이미지)
▲ 건설기계 부품 도장 작업 — E-7-3는 용접원·도장원 2개 직무만 도입 가능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쿼터 현황 — 100명 전국 총량, 2026년 소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100명은 전국 총량 도입·초청 상한이지, 업체별 배정량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신청·심사 → 본부(체류관리과) 쿼터 배정요청 → 쿼터번호 발부 → 허가로 이어지는 절차상 선착순 소진 방식이라, 총량이 차면 그 연도는 마감됩니다.

구분기간쿼터 현황
1차년도(올해)2026.2 ~ 2027.1전국 100명 → 소진(마감). 1차 밴드사 위주 배정
2차년도(내년)2027.2 ~ 2028.1전국 100명(예정, 시범운영 유지). 배정방식은 2026.10월 회원사 회의 후 확정
★ 2026년 실무 확인(KOCEMA 문의결과 기준): 100명 쿼터 이미 소진 / 1차 밴드사 위주 배정 / 송출국 베트남·인도네시아(업체 선택) / 2027년도 100명 예정. ※ 협회 방침·정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접수 전 KOCEMA·하이코리아 재확인 필요.

고용업체 요건 — 3가지 모두 충족

요건기준확인서류
업종·인증산업부 지정기관(KOCEMA) 사전신청 → 예비고용추천예비고용추천서
규모상시 근로자 10인 이상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매출최근 1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재무제표·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민고용비율외국인은 국민고용인원 20% 한도 내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실무 관문은 KOCEMA 예비고용추천입니다. 2026년은 1차 밴드사 위주로 배정되었으므로, 신규 진입 업체는 접수 전 KOCEMA에서 지정기관·예비추천 절차와 배정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당 최대 몇 명? — 국민고용인원의 20%

국민고용인원10명15명25명50명
외국인 최대 고용2명3명5명10명

산정 시 기존 E-7-1~E-7-3 외국인은 비율에 포함되고, E-7-4·E-9·E-10·H-2·F계열은 제외됩니다. 이미 20%를 초과해 고용 중이면 신규 초청·자격변경·근무처변경이 원칙 불허됩니다.

외국인 자격요건 — 아래 중 하나 + 기량검증 통과

구분요건
A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B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C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용접원 특례: AWS·ASME·ISO·EN 등 기준의 중급 이상(아래보기 F/1G·수평 H/2G 제외) FCAW·GMAW·GTAW 자격증 취득 시 경력요건이 2년으로 완화됩니다(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유학생이 취업확정 + 산업부 고용추천 시 경력요건 면제, 비이공계 유학생도 KOCEMA 위탁교육기관 훈련과정 수료 시 면제됩니다.

공통 필수 — 기량검증 통과: 산업부 지정기관(KOCEMA)이 현지에서 용접·도장 기량검증을 실시하고, 통과자에게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송출국은 베트남·인도네시아입니다.

비자·출입국 절차 — 국외 초청 vs 국내 자격변경

공통 사전단계: ① KOCEMA 예비고용추천 → ② 현지 기량검증 통과·확인서 → ③ 산업통상부(기계로봇제조정책과) 고용추천서(필수).

국외 초청 트랙: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심사 → 쿼터 배정요청 → 쿼터번호 발부 → 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 사증(E-7-3, 2년 단수) → 입국 → 90일 내 외국인등록.

국내 자격변경 트랙: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쿼터 배정요청 → 쿼터번호 발부 → 변경허가(E-7-3).

입국 후 체류관리 핵심

사회통합프로그램(필수 후속요건): 입국 후 1년 이내 ① 사전평가 21점 이상+2단계 배정, 또는 ② 사통 1단계 이수, 또는 ③ TOPIK 2급 이상 중 하나 충족. 미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만 연장 후 제한됩니다. 근무처 변경은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변경 시에도 자격·업체·허용인원을 재심사합니다.

반드시 체크할 리스크

① 2026년 쿼터 소진 → 연초 잔여 쿼터 확인 필수. ② 2027년 배정방식은 2026.10월 회원사 회의 후 확정. ③ 확인기관·절차 세부는 산업부 장관이 정함(KOCEMA·하이코리아 공지 우선). ④ 임금은 접수 시점 공고 기준. ⑤ 요건 충족은 심사 전제일 뿐, 허가 여부는 심사관 재량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노바코리아 상담 관점)

건설기계 E-7-3는 "어느 순서로,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실제로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경남·충남 소재 건설기계 제조업체 2곳의 E-7-3 예비고용추천 획득을 지원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고용추천은 이 직종의 사실상 진입 관문인 만큼, 업체 요건 정리부터 KOCEMA 신청·서류 준비까지 초기 단계의 조력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정리: 2026년 쿼터는 마감됐지만, 준비된 업체가 2027년 초 잔여 쿼터를 선점합니다. ① KOCEMA 예비추천 절차·우선순위 확인 → ② 상시 10인·매출 10억·국민고용 20% 요건 점검 → ③ 인력 자격·기량검증 준비를 지금부터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 하이코리아·KOCEMA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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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성 | 행정사 ·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NOVA KOREA) 대표
  • 23년 경찰 경력(수사·정보·외사) · 행정사 국가자격 보유
  • 전문분야: 국제결혼비자(F-6) · 외국인 취업비자(E-7-1~4) · 외국인 유학비자 · 이민행정(국적·영주·거주) · 출입국 사범심사·행정구제 · 기업 맞춤형 외국인 고용 컨설팅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사회적기업 인증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13, 대교빌딩 1층 · 상담 010-8579-2167

※ 본문은 첨부 실무자료(법무부 2026.3 사증·체류 매뉴얼 + KOCEMA 실무확인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사무소·의뢰인·사건 현장이 아닙니다.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KOCEMA(kocema.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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