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일반기능인력 직종 총정리 — 우리 회사에 맞는 취업비자 직종 찾기
외국인 기능인력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업종이 E-7-3 허용 직종에 들어가는가"입니다. E-7-3(일반기능인력)은 아무 직종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만 허가됩니다. 그리고 직종이 맞더라도 회사가 규모·국민고용비율·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E-7-3이 무엇인지, 어떤 직종이 지정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실제로 신청 가능한지 판단하는 순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총정리 글입니다.
E-7 비자 4단계 구조 — E-7-3의 위치
특정활동(E-7) 취업비자는 인력 수준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E-7-1(전문인력), E-7-2(준전문인력), E-7-3(일반기능인력), E-7-4(숙련기능인력)이며, 각 유형마다 직종코드가 있어 채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E-7-3은 조선·항공·제조 등 특정 산업의 기능직으로, "지정된 기능 직종에서 자격증이나 검증된 기량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트랙입니다.
E-7-3 지정 직종 — 2026년 기준
| 직종 | 직종코드 | 주요 산업 |
|---|---|---|
| 조선용접공 | 7430 | 조선 |
| 선박 전기원 | 76212 | 조선 |
| 선박 도장공 | 78369 | 조선 |
| 항공기 정비원 | 7521 | 항공 |
| 항공기 부품 제조원 | S8417 | 항공 |
| 건설기계(부품)제조원 | S85513 | 건설기계 (2026.2 신설·시범운영) |
| 양식기술자 | 6301 | 수산 |
| 동물 사육사 | 61395 | 축산 |
| 할랄 도축원 | 7103 | 식품 |
| 악기제조 및 조율사 | 7303 | 제조 |
위 표는 공개 자료 기준의 확인된 직종입니다. 법무부는 E-7-3을 다수 직종으로 안내하므로, 표에 없는 직종이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는 최신 매뉴얼 대조가 필요합니다.
E-7-3 공통 고용요건 — 직종이 맞아도 이걸 통과해야
① 고용업체 규모·업종: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업종별 별도 요건이 있으면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② 국민고용비율 20%: 국민고용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지는 이 산식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③ 임금요건: 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상 준전문·일반기능인력은 연 2,589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전년도 GNI의 70% 이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예: 건설기계 시범직종은 최저임금 이상).
④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대부분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예: 건설기계는 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직종마다 추천기관이 다릅니다.
⑤ 기량검증: 지정기관이 자격·기량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예: 조선용접공·건설기계 용접원의 용접 기량검증).
우리 회사에 맞는 직종을 찾는 3단계
첫째, 우리 회사 직무가 지정 직종(및 최신 매뉴얼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둘째, 국민고용인원·매출·업종 요건과 20% 한도 내 여유 인원을 자가진단합니다. 셋째, 해당 직종의 고용추천 기관과 기량검증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 관문이 사실상 진입 장벽인 직종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노바코리아 상담 관점)
E-7-3는 "직종이 맞는지"보다 "추천기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경남·충남 소재 건설기계 제조업체 2곳의 E-7-3 예비고용추천 획득을 지원한 경험이 있으며, 이처럼 초기 관문 설계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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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E-7-3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쓰는 비자인가요?
E-7-3은 특정활동(E-7) 비자 중 일반기능인력에 해당합니다. 전문인력(E-7-1)이나 준전문인력(E-7-2)과 달리, 지정된 기능 직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회사 직무가 지정 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 직무가 E-7-3 직종에 맞는지 어떻게 아나요?
먼저 회사의 실제 업무를 E-7-3 지정 직종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직무 내용과 직종코드가 맞아야 하고, 애매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해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종이 맞아도 공통 고용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직종만 맞으면 바로 고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정 직종에 해당해도 국민고용 비율, 업체 규모 등 공통 고용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직종 적합성과 회사 요건은 별개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Q. E-7-3과 E-7-4는 무엇이 다른가요?
E-7-3은 일반기능인력, E-7-4는 점수제로 선발하는 숙련기능인력입니다. 요건과 선발 방식이 다르며, E-7-3에서 경력·자격을 쌓아 E-7-4로 전환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회사 상황과 후보자 경력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달라집니다.
실전 꿀팁 — 매뉴얼에는 없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들
직종이 맞아도 준비 순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지점만 추렸습니다.
※ 본문은 첨부 실무자료(법무부 2026.3 사증·체류 매뉴얼 + KOCEMA 실무확인) 및 공개된 하이코리아·법무부 공고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이며,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 하이코리아·KOCEMA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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