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맞는 외국인 직종 찾기(E-7-3비자 총정리)

특정활동(E-7) · 일반기능인력 E-7-3
E-7-3 일반기능인력
직종 총정리
우리 회사에 맞는 취업비자 직종 찾기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비자·출입국 전문 · 010-8579-2167

E-7-3 일반기능인력 직종 총정리 — 우리 회사에 맞는 취업비자 직종 찾기

외국인 기능인력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업종이 E-7-3 허용 직종에 들어가는가"입니다. E-7-3(일반기능인력)은 아무 직종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만 허가됩니다. 그리고 직종이 맞더라도 회사가 규모·국민고용비율·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E-7-3이 무엇인지, 어떤 직종이 지정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실제로 신청 가능한지 판단하는 순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총정리 글입니다.

E-7 비자 4단계 구조 — E-7-3의 위치

특정활동(E-7) 취업비자는 인력 수준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E-7-1(전문인력), E-7-2(준전문인력), E-7-3(일반기능인력), E-7-4(숙련기능인력)이며, 각 유형마다 직종코드가 있어 채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E-7-3은 조선·항공·제조 등 특정 산업의 기능직으로, "지정된 기능 직종에서 자격증이나 검증된 기량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트랙입니다.

E-7-3 지정 직종 — 2026년 기준

⚠️ E-7-3 직종 목록은 매년 개정되며, 2026년 2월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이 신설되는 등 수시로 바뀝니다. 아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주요 직종이며, 전체 목록·최신 직종코드는 하이코리아·법무부 「2026.3 사증민원 매뉴얼」로 대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종직종코드주요 산업
조선용접공7430조선
선박 전기원76212조선
선박 도장공78369조선
항공기 정비원7521항공
항공기 부품 제조원S8417항공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건설기계 (2026.2 신설·시범운영)
양식기술자6301수산
동물 사육사61395축산
할랄 도축원7103식품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제조

위 표는 공개 자료 기준의 확인된 직종입니다. 법무부는 E-7-3을 다수 직종으로 안내하므로, 표에 없는 직종이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는 최신 매뉴얼 대조가 필요합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 작업 현장 (연출 이미지)
▲ E-7-3는 조선·항공·건설기계 등 지정된 기능 직종에서만 허가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E-7-3 공통 고용요건 — 직종이 맞아도 이걸 통과해야

① 고용업체 규모·업종: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업종별 별도 요건이 있으면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② 국민고용비율 20%: 국민고용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지는 이 산식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③ 임금요건: 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상 준전문·일반기능인력은 연 2,589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전년도 GNI의 70% 이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예: 건설기계 시범직종은 최저임금 이상).

④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대부분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예: 건설기계는 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직종마다 추천기관이 다릅니다.

⑤ 기량검증: 지정기관이 자격·기량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예: 조선용접공·건설기계 용접원의 용접 기량검증).

우리 회사에 맞는 직종을 찾는 3단계

첫째, 우리 회사 직무가 지정 직종(및 최신 매뉴얼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둘째, 국민고용인원·매출·업종 요건과 20% 한도 내 여유 인원을 자가진단합니다. 셋째, 해당 직종의 고용추천 기관과 기량검증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 관문이 사실상 진입 장벽인 직종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노바코리아 상담 관점)

E-7-3는 "직종이 맞는지"보다 "추천기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경남·충남 소재 건설기계 제조업체 2곳의 E-7-3 예비고용추천 획득을 지원한 경험이 있으며, 이처럼 초기 관문 설계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정리: E-7-3는 ① 우리 직종이 허용되는가 → ② 회사가 규모·20%·임금 요건을 갖췄는가 → ③ 추천기관·기량검증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7-3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쓰는 비자인가요?

E-7-3은 특정활동(E-7) 비자 중 일반기능인력에 해당합니다. 전문인력(E-7-1)이나 준전문인력(E-7-2)과 달리, 지정된 기능 직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회사 직무가 지정 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 직무가 E-7-3 직종에 맞는지 어떻게 아나요?

먼저 회사의 실제 업무를 E-7-3 지정 직종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직무 내용과 직종코드가 맞아야 하고, 애매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해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종이 맞아도 공통 고용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직종만 맞으면 바로 고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정 직종에 해당해도 국민고용 비율, 업체 규모 등 공통 고용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직종 적합성과 회사 요건은 별개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Q. E-7-3과 E-7-4는 무엇이 다른가요?

E-7-3은 일반기능인력, E-7-4는 점수제로 선발하는 숙련기능인력입니다. 요건과 선발 방식이 다르며, E-7-3에서 경력·자격을 쌓아 E-7-4로 전환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회사 상황과 후보자 경력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달라집니다.

실전 꿀팁 — 매뉴얼에는 없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들

직종이 맞아도 준비 순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지점만 추렸습니다.

① 직종코드부터 확정하고 서류를 맞추세요 같은 일을 해도 어느 지정 직종코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 서류와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실제 직무를 먼저 지정 직종에 매칭하고, 그 코드 기준으로 경력·자격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가 헛걸음을 줄입니다.
② 기량검증은 예약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E-7-3은 직종에 따라 기량검증(기술력 확인)이 공통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증 기관의 예약과 일정이 밀리면 전체 절차가 늦어지므로, 서류 준비와 병행해 검증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경력증명은 재직 중에 확보하세요 해외 경력이나 이전 직장 경력을 증명해야 할 때, 퇴사 후에는 서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재직 중에 경력증명서·재직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 두면 이후 신청이 매끄럽습니다.
④ 국민고용 요건은 회사 쪽에서 먼저 점검하세요 직종·자격이 맞아도 고용업체가 국민고용 비율이나 업체 규모 요건에 미달하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후보자 자격을 검토하기 전에 회사의 국민고용 인원과 세금 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⑤ 애매한 직종 분류는 신청 전에 관할 청에 확인하세요 직무가 두 직종 사이에 걸쳐 어느 코드로 볼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 후 분류가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준비 단계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해 직종 분류를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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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성 | 행정사 ·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NOVA KOREA) 대표
  • 23년 경찰 경력(수사·정보·외사) · 행정사 국가자격 보유
  • 전문분야: 국제결혼비자(F-6) · 외국인 취업비자(E-7-1~4) · 외국인 유학비자 · 이민행정(국적·영주·거주) · 출입국 사범심사·행정구제 · 기업 맞춤형 외국인 고용 컨설팅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사회적기업 인증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13, 대교빌딩 1층 · 상담 010-8579-2167

※ 본문은 첨부 실무자료(법무부 2026.3 사증·체류 매뉴얼 + KOCEMA 실무확인) 및 공개된 하이코리아·법무부 공고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이며,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 하이코리아·KOCEMA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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