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전문인력은 20% 제한을 받나요? — 원칙 미적용과 기계공학기술자 등 예외 5개 직종 (2026년 기준)
E-7-1 전문인력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20% 비율)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요건을 제외하면 비율·업체규모 제한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기술자·제도사·여행상품개발자·해외영업원·통번역가 등 일부 직종은 20% 심사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받고, 직종에 따라 업체당 인원 상한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은 제한이 없다"도, "20%가 적용된다"도 둘 다 반쪽만 맞습니다. 어느 직종코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정반대가 됩니다. 기업 담당자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E-7-1 전문인력의 국민고용 원칙과, 예외로 20%가 적용되는 직종, 그리고 임금요건(연 3,112만원·특례 70%)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원칙 — 전문인력은 비율·업체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은 원래 내국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국민고용의 일정 비율 안으로 묶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E-7-1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이 심사기준을 임금요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은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국부·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인력이라면, 국민고용 20% 비율이나 "국민고용 5명 미만 내수업체 제한" 같은 업체규모 요건에서 자유롭습니다. 남는 것은 임금요건(뒤에서 설명)과 직종·학력·경력 같은 자격요건입니다.
예외 — 이 직종들은 20% 심사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예외입니다. 전문인력 중에서도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일부 직종은 원칙에서 빠져나와, 준전문·일반기능처럼 국민고용 20% 심사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직종이 거론됩니다.
| 직종(코드) | 인원 관련 특징 |
|---|---|
| 기계공학기술자(2351) | 심사기준 적용 + 상시근로자 구간별 차등, 업체당 최대 3명 |
| 제도사(2395) | 심사기준 적용, 업체당 최대 2명 |
| 여행상품개발자(2732) | 심사기준 적용, 기본 최대 2명(유치실적 따라 더 허용되는 구조로 안내되는 사례) |
| 해외영업원(2742) | 심사기준 외 매출액·수출 대상국 등 별도 요건 |
| 통·번역가(2814)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 디자이너(285) |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별도 요건(사례상 최대 3명 등) |
이들 직종은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전문인력이니 인원 제한이 없겠지"라고 판단하면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신청하려는 직종코드가 예외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계공학기술자(2351) —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최대 3명
실무에서 특히 오해가 많은 직종입니다. 기계공학기술자를 두고 "업체당 2명"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상시근로자 수 구간에 따라 최대 고용인원이 차등되고 상한은 업체당 3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 기계공학기술자 최대 고용인원 |
|---|---|
| 5인 미만 | 고용 제한 |
| 5인 ~ 10인 | 1명 |
| 11인 ~ 30인 | 2명 |
| 30인 초과 | 3명(상한) |
즉 상시근로자가 30명을 넘어야 3명까지 가능하고, 5명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는 이 직종으로는 고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전문인력이니 인원 제한이 없다"는 통념이 가장 크게 깨지는 지점입니다. 참고로 같은 예외 직종인 제도사(2395)는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직종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임금요건 — 전문인력 연 3,112만원, 특례 시 GNI 70%
원칙 적용 여부와 별개로, 임금요건은 전문인력에도 적용됩니다. 저임금 편법 고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하되, 실제 심사는 법무부가 매년 확정·공고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전문인력 임금요건은 연 3,112만원입니다(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 적용).
다만 완화 특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에서, GNI 80% 적용 직종에 종사하고 국내에서 E-7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경우에는 GNI 80% → 70%로 완화됩니다.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비수도권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입니다.
| 구분 | 임금요건 |
|---|---|
| 원칙(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2026년 공고 연 3,112만원) |
| 완화 특례 대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경력 없거나 3년 이하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 |
| 준전문·일반·숙련 | 최저임금 이상 (전문인력과 기준이 다름) |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례 임금요건과 당해연도 공고 금액이 다르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임금요건은 연봉(급여총액) 기준으로 심사하되, 시급·월급 모두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못 채우면 고용이 제한됩니다.
이럴 때는 원칙·예외가 또 달라집니다
몇 가지 특례가 더 있습니다.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과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받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인정받습니다. 예외 5개 직종이라도 이 경우에는 심사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나 근무처추가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종과 무관하게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무부처(KOTRA·무역협회 등) 추천을 받은 첨단산업 분야나 우량 수출업체는 비율이 50%·70%까지 확대되는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인력이면 몇 명이든 뽑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인력 직종은 20% 비율이나 업체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공학기술자 등 예외 5개 직종은 20% 심사기준과 인원 상한을 적용받으므로, 직종코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기계공학기술자는 업체당 2명이 맞나요?
고정 2명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제한, 5~10인 1명, 11~30인 2명, 30인 초과 시 최대 3명입니다. 참고로 제도사(2395)는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직종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20% 제한을 받나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일반적인 전문인력 직종은 예외 목록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20%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요건(GNI 80%)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임금요건은 전문인력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문인력 임금요건은 연 3,112만원(GNI 80%)입니다. 다만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에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경우 GNI 70%로 완화되고, 특례액과 공고액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Q.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전문인력으로 뽑으려는데 요건이 같나요?
국내 학사 소지자나 일·학습연계유학(D-2-7) 졸업자 등은 경력요건 면제나 국민고용비율 면제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개인 배경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전 꿀팁 — 매뉴얼에는 없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들
전문인력 고용은 '비율'보다 '직종코드 확정'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근거 법령·자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3)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및 전문인력 예외 직종, 직종별 세부 관리기준
- 법무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 전문인력 GNI 80% 기준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직종코드별 고용허용인원, 첨단산업·수출업체 특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고용·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근거
※ 본문은 법무부 사증·체류 안내매뉴얼(2026.3)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과 전문인력 예외 직종,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기준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직종별 인원기준·임금요건 금액은 매년 개정되고 출처에 따라 설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심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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