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H-2에서 E-7-4 전환하기 — 2026년 33,000명 쿼터, 점수제 200점과 준비 순서 (K-point E74)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인원은 33,000명이고, 접수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쿼터가 마감되기 전까지 상시로 진행됩니다. 전환의 관문은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최근 10년 안에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고용계약,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그리고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자가 미리 손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점수뿐입니다. 체류 4년은 시간이 채워야 하고, 연봉과 추천은 회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E-9 만료가 다가온 다음에 준비를 시작하면 대개 늦습니다.
그리고 전환에 성공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아 전환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어능력을 채우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막히고 체류까지 흔들립니다.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K-point E74 선발계획을 기준으로 자격요건과 고용기업 요건, 쿼터 유형, 신청 방법, 점수를 올리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갖춰야 할 네 가지
| 구분 | 2026년 기준 |
|---|---|
| 체류 이력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
| 고용계약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 |
| 기업 추천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일 것 |
| 점수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최소 200점 이상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 번째입니다. 추천은 아무 회사나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해야 합니다. 전환을 앞두고 회사를 옮기면 이 1년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므로, E-7-4를 목표로 한다면 마지막 1년은 자리를 지키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용기업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만 맞으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추천을 해 줄 회사 자체가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요건 | 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 허용 인원 |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 |
쿼터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33,000명이라도 어느 트랙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 쿼터 유형 | 내용 |
|---|---|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고,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만 넘으면 신청 가능 |
| 추천 쿼터 | 기업 추천에 더해 중앙부처(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 |
| 탄력 배정 쿼터 | 탄력적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운용 |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고, E-7-4 전환 후에도 2년 이상 그 광역지자체에 체류지를 계속 두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 근무와 의무 거주기간이 3년입니다.
부처 추천 쿼터는 별도 공고로 운영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분야 추천 쿼터를 안내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제조 중소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추천 요건에는 제조업 해당 여부, 신청 외국인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 내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전환일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등이 포함됩니다. 부처별 세부 기준과 접수 기간은 각 부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원칙,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정해져 있어, 요일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루를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 신청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 출생 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고령자나 격오지 거주자, 첨부서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례는 예외적으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연중 상시이지만 쿼터가 마감되면 그 해는 종료되므로, 잔여 쿼터 상황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수제 — 총점 300점, 합격선 200점
점수는 기본항목과 가점으로 구성되고, 가점을 포함해 200점을 넘겨야 합니다. 다만 총점만 채우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항목 가운데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은 각각 최소점수(50점) 이상을 따로 넘겨야 하며, 이 최소점수를 못 넘기면 다른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모아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은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 준비 순서를 잡을 때는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은 회사의 급여 체계와 연동되어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고, 한국어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TOPIK)를 가장 먼저, 기술 자격을 그다음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 — 한국어 요건과 가족 초청 (2026.12.31까지 한시 유예)
점수 요건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한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즉 한국어가 아직 부족해도 다른 요건이 되면 일단 전환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미루기'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어능력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이 가족 초청 제한입니다. E-7-4로 전환한 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하려면 한국어 요건 충족이 사실상 전제가 됩니다. 한국어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본인 체류는 유지되더라도 가족을 부르는 길이 막히고, 방치하면 본인 체류까지 흔들립니다.
충족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TOPIK 2급 이상(유효기간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3단계 배정(41점) 이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준비 기간이 걸리는 항목이므로, 유예를 받아 전환했다면 연장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전환 직후부터 한국어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
E-7-4로 전환되면 체류가 안정되지만,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은 사후신고가 아닌 사전 허가 대상이고,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며 동일 직종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옮기려면 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전환했다면 거주지 유지 의무까지 함께 따라오므로, 전환 이후 몇 년의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전 꿀팁 — 매뉴얼에는 없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들
같은 요건을 두고도 통과와 탈락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준비 시점과 서류의 형태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 법무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공고(K-point E74, 2026.2.27) — 선발인원, 접수일정, 자격요건, 쿼터 유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 — 전자민원 신청방법, 신청 5부제, 잔여 쿼터
-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3) — E-7-4 고용기업 요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3) —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근무처변경
- 고용노동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 안내 — 제조업 분야 추천 쿼터 및 사업장 요건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안내 — 제조 중소기업 근무자 대상 온라인 접수
※ 본문은 법무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K-point E74)과 사증·체류 안내매뉴얼(2026.3),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추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선발 규모·점수표·추천 기준은 매년 변경되고 쿼터는 연중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각 부처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심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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