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사업장 변경, '자유 이직'이 아닙니다 — 전환 후 2년·동일 직종·귀책사유 3대 관문 (2026년 기준)

E-7-4 사업장 변경 3대 관문 - 전환 후 2년, 동일 직종, 원 회사 귀책사유 안내

E-7-4 사업장 변경, '자유 이직'이 아닙니다 — 전환 후 2년·동일 직종·귀책사유 3대 관문 (2026년 기준)

E-7-4 숙련기능인력의 사업장(근무처) 변경은 '사후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여부는 사실상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E-7-4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같은 직종 안에서 옮기는지,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원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이적동의서를 받아 왔더라도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허됩니다.

인터넷에는 "E-7-4는 같은 업종 안에서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다"는 설명이 적지 않게 돌아다닙니다. E-9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과 비교하면 폭이 넓어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믿고 회사를 먼저 그만둔 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이미 퇴사한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E-7-4 근무처 변경의 3대 관문과 새 근무처가 갖춰야 할 요건, 세 주체가 각각 준비할 서류, 신청 절차와 심사 리스크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 — E-7-4는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 직종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인정되는 일부 자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E-7-4 숙련기능인력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사전 허가 대상으로 운영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사증·체류 안내매뉴얼상 근무처변경 사전허가 직종).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옮긴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허가 대상은 허가가 나오기 전에 새 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권에 근무처변경 스티커를 부착받은 뒤에야 근로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E-7-4는 점수제 평가를 거쳐 E-9·E-10·H-2 등에서 전환되는 체류자격으로,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세 개 직종으로 구성됩니다. S700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하나의 직종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3대 관문

아래 세 가지는 출입국민원센터 유선 확인(2026년)으로 확인된 실무 기준입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허되므로,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 순서대로 자가진단부터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문핵심 기준예외·유의사항
1. 경과기간E-7-4 '전환일'로부터 2년이 반드시 경과해야 함
(체류기간 시작일이 아님)
미경과 시에는 회사 폐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
2. 직종 범위2년 경과 후 동일 직종 내에서만 변경 가능
(제조 → 제조, 건설 → 건설)
제조 ↔ 건설 등 이종 변경은 사유 입증 필수
(관련 자격증·수료증·대학 졸업증명서 등)
3. 이직 사유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옮기려면 원 회사의 귀책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함임금체불, 산재 인정 등. 경영악화는 재무제표 기준 매출 10% 이상 감소 시 인정

관문 1 — 기준은 '체류기간'이 아니라 '전환일'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을 보고 "2년 넘게 남았으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은 체류기간이 아니라 E-7-4로 자격이 변경된 날, 즉 전환일입니다.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고, 회사 폐업처럼 근로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경우에도 폐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문 2 — 같은 직종 안에서만, 제조와 건설 사이는 입증이 필요

2년을 넘겼더라도 이동 범위는 동일 직종 안으로 묶입니다.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건설업에서 건설업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S700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같은 직종으로 묶고 있어 제조에서 건설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이종 변경으로 보아 새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교육 수료증, 해당 분야 졸업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비 없이 신청하면 직무 적합성에서 막힙니다.

관문 3 — 이적동의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옮기려면 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라 해도, 합의 해지나 이적동의서만으로는 계약기간 잔여 상태의 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인정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려면 재무제표상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모두 마쳤거나 쌍방이 합의한 근무종료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관문 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적동의서나 근로계약종료확인서로 정리됩니다.

E-7-4 근무처 변경 제출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와 귀책사유 입증서류 검토

새 근무처(재고용 업체)가 갖춰야 할 요건

근로자 쪽 관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심사에서 새 근무처는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다시 심사받습니다. 옮겨 갈 회사가 요건에 미달하면 근로자 요건이 완벽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요건 내용
허용 업종제조업(대분류 C, 중분류 10~34) 또는 건설업(대분류 F, 중분류 41~42).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산업·환경설비 업종은 제외
기본 요건현재 E-9·E-10·H-2 중 1명 이상을 정상 고용 중인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일 것
고용허용인원(제조업)국민고용 인원(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내국인)의 30% 이내.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50% 이내
고용허용인원(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 × 0.4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소수점 올림 — 예: 10억원 → 4명)
업체 규모국민고용자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고용(초청) 제한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
임금 요건새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기본급·수당 등 총 지급액 기준). 미충족 시 자격 유지·연장 제한

실무에서는 임금 요건과 고용허용인원에서 자주 걸립니다. 새 회사가 제시한 급여가 연봉 2,6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도 "일단 옮기고 나중에 올려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허가가 어렵고 이후 체류기간 연장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총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세 주체가 각각 준비합니다

서류는 외국인 본인, 원 근무처, 새 근무처 세 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원 근무처 서류는 이미 관계가 껄끄러워진 뒤에 요청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순서를 잡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체서류비고
외국인 본인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필수
새 표준근로계약서(연봉 2,600만원 이상·직무 명시)필수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소득요건 확인
직종전환 입증서류(자격증·수료증·대학 졸업증명서 등)제조↔건설 이종 변경 시 필수
체류지(새 근무처 지역)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근무처 이전 시
원 근무처귀책사유 입증서류 — 임금체불 공적 입증, 산재 인정, 재무제표상 매출 10% 이상 감소 등계약기간 잔여 시 필수
원 고용주 이적동의서 또는 근로계약종료확인서계약기간 종료·합의 근무 시
새 근무처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건설 업종 등재) / 건설업 등록증업종 실체 확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고용 확인·허용인원 산정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체납 시 불가
매출·공사금액 입증(부가세신고서 / 시공능력평가액 등)정상영업·인원 산정

신청 절차와 관할

신청 시점은 새 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무단 이직 후 사후 정리를 시도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서 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권에 근무처변경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므로 방문이 원칙입니다.

관할은 새 근무처 소재지 또는 체류지 관할 청입니다. 허가되면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1회 2년 이내의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여권 유효기간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는 전자민원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 최신 금액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계내용
1자가진단 — 3대 관문(전환 후 2년·동일 직종·귀책사유) 충족 여부 확정
2새 근무처 요건 확인 — 업종, E-9·E-10·H-2 고용 여부, 체납, 고용허용인원, 연봉 2,600만원
3제출서류 준비 — 외국인 본인 / 원 근무처 / 새 근무처 3주체
4사전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5심사 — 업종·직무 적합성, 업체요건, 귀책사유, 임금요건. 위장취업 의심 시 현장 실사
6허가 후 근무 개시 — 여권에 근무처변경 스티커 부착 후 근로 시작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지점과 리스크

심사관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무·업종 적합성으로, 지금 하던 직무와 새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지,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종 변경일수록 입증서류의 비중이 커집니다.

둘째는 업체의 진정성입니다. 업종이 지나치게 혼재된 소규모 업체나 국민고용이 거의 없는 업체는 위장취업이 의심되어 현장 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귀책사유의 진위로, 임금체불이나 경영악화는 부가세신고서·재무제표·근로감독 자료 같은 공적 서류로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넷째가 가장 무겁습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허가 취소는 물론 향후 비자 신청이 제한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귀책사유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가장 위험한 선택인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기간이 2년 넘게 남았으면 바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체류기간이 아니라 'E-7-4 전환 후 2년 경과'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이 아니라 자격변경 허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원해서 그만두는데도 안 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합의 해지나 이적동의서만으로는 불가하며, 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을 다 채웠거나 합의한 근무종료일까지 근무했다면 귀책사유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제조업에서 건설업 회사로 옮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S700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같은 직종으로 봅니다. 다만 이종 변경이므로 건설 직무 수행능력을 입증하는 자격증·수료증·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전환한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회사 폐업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해 2년 미경과 상태에서도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할 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 계약기간이 남은 4명, 매출 감소 입증으로 변경 허가

경남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E-7-4 외국인 근로자 4명의 사업장 변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네 사람 모두 전환 후 2년은 넘겼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문 1은 통과했고 관문 3이 정면으로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원 회사는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월급이 밀린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과 급여가 불규칙하게 지급된 내역을 각각 서류로 정리해 원 회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했고, 4명 모두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증빙부터 확보한 순서입니다. 퇴사한 뒤였다면 재무 자료도 급여 지급 내역도 확보하기 훨씬 어려웠습니다. 물론 매출 감소 폭이나 지급 지연의 정도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같은 사정이라도 입증 자료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벌어지는 일

E-7-4 근무처 변경 상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요건 그 자체보다 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이미 퇴사한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나온 뒤에는 임금체불 자료도, 근로계약종료확인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새 회사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두 합의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옮기려는 회사가 E-9·E-10·H-2 인력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국민고용 대비 허용인원이 이미 찼거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그 회사로는 애초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전환일 확인 → ② 새 회사 요건 확인 → ③ 원 회사 서류 확보 → ④ 신청 → ⑤ 허가 후 근무 개시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전 꿀팁 — 매뉴얼에는 없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들

법령과 매뉴얼을 다 읽어도 실제로는 사소한 순서와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부분만 추렸습니다.

① 전환일은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확정하세요 2년 경과 여부를 근로자 본인의 기억이나 등록증 만료일로 계산하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체류자격이 E-7-4로 바뀐 시점을 문서로 확인하고, 서류상 불분명하면 관할 청에 문의해 전환일부터 확정한 뒤에 나머지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증빙은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모아두세요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은 재직 중에 본인이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회사로부터 받은 문자나 메신저 안내도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는 같은 자료를 받기가 눈에 띄게 어려워집니다.
③ 새 회사는 서류 세 장이면 대부분 판별됩니다 옮길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업자등록증(업종 등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내국인 인원), 납세증명서만 먼저 받아 보아도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구두 합의나 입사 약속보다 이 세 장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시간을 아낍니다.
④ 계약서에는 연간 총 지급액이 드러나게 연봉 2,600만원은 기본급·수당 등을 합한 총 지급액 기준입니다. 월 급여만 적힌 계약서는 심사 과정에서 산정 근거를 다시 요구받기 쉬우므로, 상여와 고정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액과 직무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히도록 처음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⑤ 회색지대는 신청 전에 관할 청에 확인하세요 제조에서 건설로 옮기는 이종 변경이나 폐업 같은 불가항력 사유는 개별 판단의 폭이 큽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 확인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준비 단계에서 관할 청에 문의해 필요한 입증서류를 먼저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한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을 메모해 두면 이후 설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⑥ "먼저 나와서 일 시작하라"는 말은 거절하세요 새 회사에서 허가 전에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한 요청이지만, 자격 외 취업의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여권에 근무처변경 스티커가 붙기 전까지는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E-7-4 사업장 변경은 사전 허가 대상이며, 전환 후 2년·동일 직종·원 회사 귀책사유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근무처도 업종·고용인원·세금·연봉 2,600만원 요건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 하이코리아 최신 고시 확인 요망)

근거 법령·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3)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p.180), 근무처변경 사전허가·제출서류(p.219~221), E-7-4 고용기업 요건(p.256~257)
  •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3) — 근무처변경 허가(p.219~22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관련 고시
  • 출입국민원센터 유선 확인(2026) — 2년 경과·직종 범위·귀책사유·매출 10% 기준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수수료,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최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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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성 | 행정사 ·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NOVA KOREA) 대표
  • 23년 경찰 경력(수사·정보·외사) · 행정사 국가자격 보유
  • 전문분야: 국제결혼비자(F-6) · 외국인 취업비자(E-7-1~4) · 외국인 유학비자 · 이민행정(국적·영주·거주) · 출입국 사범심사·행정구제 · 기업 맞춤형 외국인 고용 컨설팅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사회적기업 인증
노바코리아 행정사사무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13, 대교빌딩 1층 · 상담 010-8579-2167

※ 본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체류 안내매뉴얼(2026.3)과 출입국민원센터 유선 확인(2026)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고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심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사건 현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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